신용정보활용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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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활용체제 (VER 1.0)

관리자
2024-04-29
조회수 74

(주)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활용체제 (VER 1.0)


㈜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(이하 ‘회사’)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,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수집,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1.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

㈜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는 「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.
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

1) 신용정보의 종류

  1.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(여권번호조합)),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, 기업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업종), 법인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기업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업종) 등
  2. 신용거래정보 :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3. 신용도판단정보: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미수발생정보,신용거래의 무담보미수채권정보
  4.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: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일반정보(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설립일자, 경영방식 등회사의 개황), 재무정보(재무상태, 재무비율), 비재무정보(상장유무, 공인회계사 감사의견)
  5. 공공정보 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·산재보험료·임금의체납(불)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등


2) 이용목적

  1.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(여권번호조합)),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, 기업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업종), 법인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기업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업종) 등
  2. 신용거래정보 :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3. 신용도판단정보: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미수발생정보,신용거래의 무담보미수채권정보
  4.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: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일반정보(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설립일자, 경영방식 등회사의 개황), 재무정보(재무상태, 재무비율), 비재무정보(상장유무, 공인회계사 감사의견)
  5. 공공정보 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·산재보험료·임금의체납(불)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등


3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
1)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 및 신용정보회사(NICE평가정보), 기타 동법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

2)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계약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·개선을 위한 신용정보조회
-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

3)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개인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, 공공정보


4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

1)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.

2)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)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
-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4)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5)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상 의무이행 등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6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

5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
1)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-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
2)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- 파기절차 :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(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)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

-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6.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

당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,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,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 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수탁자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7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에 관한 사항

1)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: ㈜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

2) 연락처: 070-7777-6507

3) 이메일: yrjin@nglife.co.kr

8.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에 따른 안내

이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4. 4. 29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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